'선거법 위반' 강기갑 의원, 2심에서도 의원직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 검찰의 항소 기각 ... 강기갑 의원, 벌금 80만원 그대로 유지
▲ 강기갑 의원. ⓒ 강기갑의원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는 1일 오후 2시 부산고법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강 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사천농민회 간부 등 8명 모두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강기갑 의원이 장기간 출석에 불응하고 국회 폭력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 폭력은 별도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총선 전 필승결의대회는 직접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60만원 기부 문제는 결의대회 성격을 잘 모르고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측에서는 1심 재판 때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재판부 압박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1심의 선고 형량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뒤 강기갑 의원은 "현재 공안정국 속에 국민들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적절한 것이라 보고 사법부 독립이라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으로 인해 12만 사천시민에게 여러가지 고통을 안겨 준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앞으로 사천시민을 하느님과 부처님처럼 받들어 정치할 것이다. 사천시민은 정치가 바뀌어야겠다며 선거혁명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지역을 넘어 농민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8~10월을 구형했었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 전인 2008년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연 당원결의대회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현행 규정상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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