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측, 국보법 위반 감정해놓고 증인 출석 계속 거부
창원지법 진주지원, 7일 예정되었던 최보경 교사 사건 5차 공판 5월로 연기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의 5차 공판이 5월 26일로 연기되었다.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진주 차없는거리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이 연 촛불문화제 때 모습. ⓒ 윤성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검찰측 증인이 또 출석을 거부했다. 7일 예정되었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의 5차 공판이 5월 26일 오후 3시로 연기되었다.
최 교사와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3월 5일 예정되었던 공판 때도 하루 전날 증인이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출석 여부를 하루 전날 알아보니 불출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찬익)이 담당 재판부다.
이들은 최 교사가 정리한 간디학교 학습교재 <간디학교 역사배움책>과 최 교사가 활동한 경남진보연합의 간담회 자료집 등이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해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가운데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은 지난 1월 22일 열린 4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머지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는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다.
증인들은 지난해 11월 6일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 때 모두 불출석했고, 지난해 12월 18일 예정되었던 4차 공판 때도 하루 전날 불출석을 통보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지난 3월 5일 예정되었던 공판에 이어 7일 예정되었던 공판에도 모두 증인이 불출석하기로 한 것.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계자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검찰측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 같다고 해서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박찬익 판사는 지난 공판 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검찰측 증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면서 "감정은 했지만 증인 출석은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 교사 사건은 불구속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구속 사건과 다르게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보경 교사는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을 했던 검찰측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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