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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도 석면 검출, '(주)로쎄앙' 제품 판매금지

식약청, 국전약품·그린제약 등 7개 업체 석면 추가 검출

등록|2009.04.06 17:50 수정|2009.04.06 17:50

▲ 식약청이 6일 (주)로쎄앙 화장품 5개 품목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탈크로 제조됐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탈크를 원료로 만든 화장품 중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왼쪽)와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자료사진 - 식약청 제공) ⓒ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발암물질인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석면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6일 석면이 검출된 원료성분 탈크로 제조한 화장품 업체 '(주)로쎄앙'의 5개 품목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탈크가 사용된 제품은 휘니쉬 파우더, 더블웨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4개 업체(기관)에서 동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의약품 등은 계통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화장품이 1곳, 의약품이 100여곳,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수술용 장갑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또 지난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37개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중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덕산약품공업 외에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7개 업체는 (주)국전약품, (주)그린제약, (주)대신무약, 대흥약품, (주)영우컴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주)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탈크가 사용됐다"며 "그러나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의 관련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틀 뒤인 8일경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의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화장품의 경우 탈크의 함량이 30~50%에 이르는 데다 주로 얼굴에 도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를 흡입할 가능성은 베이비파우더보다 오히려 더 높다.

그러나 식약청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체 유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주로 알약을 만들 때 기계에 달라붙지 않도록 미량의 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량의 석면을 먹었을 때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경우 당장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과장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를 확정했지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약품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처리되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양청은 지난 1일 아기들에게 쓰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에서도 석면이 검출 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의 회수와 관련 제조업체 대표자들에게 신속한 회수 및 반품을 당부했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유통 금지 품목을 통보하는 한편 판매 중지 및 회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탈크는 분말 형태의 광물질로 화약품과 의약품 부재료로 널리 쓰인다. 최근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중국산 탈크에 자연적으로 혼재된 석면이 제조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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