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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금원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 8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등록|2009.04.07 16:31 수정|2009.04.08 14:21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7일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의 구속여부는 9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전날 강 회장을 불러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6일 오전 9시께 검찰에 소환된 강 회장을 상대로 검찰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모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100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다만, 검찰은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건넨 수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횡령과 조세포탈 부분을 마무리 짓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회장이 ㈜봉하에 70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으며, 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된 후 대검으로 이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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