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상조업 규정 올해 안 제정"
9일 부산 방문해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으로 규정할 것"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 윤성효
최근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속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업 관련 부문을 할부거래법에 담아 올해 안으로 법적 규정을 만들어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틀동안 부산을 방문한 백 위원장은 9일 오후 부산우체국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10일까지 부산에 머물면서 소비자단체와 상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부산대 경영대학원 강연과 항만 물류업체 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상조업은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개 업체가 있다. 그런데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월 상조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고객불입금 대비 순자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업체가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상조업을 어느 부처의 업무로 할 것인지, 예금업인지, 보험업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공정거래위 소관으로 하고 특수한 형태의 할부거래로 보고, 할부거래법에서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할부거래법은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올해 안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선수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자본금(3억 원) 이상인 법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전이라도 상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면서 "상조업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주도록 할 것이며,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상조업의 순기능을 키워나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부산을 방문하고 부산우체국 내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