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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구속영장 기각... "범죄사실 소명 부족"

법원 "방어권 행사 제한할 우려"... 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논란 일듯

등록|2009.04.10 03:23 수정|2009.04.10 16:00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이종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일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사숙고'의 결과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인한 영장 기각.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전 비서관은 새벽 3시께 지하주차장을 통해 기자들을 따돌린 채 대검찰청을 떠났다.

이에 대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개인 비리 관련 혐의는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 측도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보는 검찰의 시각과 변호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회장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반면, 노 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 중 한 명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전날(9일) 밤 11시 공금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앞서 지난 2004년부터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S 골프장의 회삿돈 266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던 강 회장은 이날 심사에서 "(횡령액으로 의심받은 돈은)회사에서 빌렸다가 모두 갚았을 뿐 착복하거나 분식회계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면 바로 내겠다"며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알았는데 그 후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규홍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다툼이 있지만 대부분 사실에 대해 구체적 소명자료가 있고 횡령액수나 배임액수 등 포탈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또 사후에 (횡령 공금을)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를 처리했고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 중수부는 대전지검과 협의 하 강 회장으로부터 (주)봉화에 투자한 70억 원의 조성 경위, 특히 지난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활동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 박 회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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