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언론사 실명 공개, 원활한 토론 위한 것"
"나마저 입을 닫고 있는 건 오히려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권우성
조선일보사로부터 고소당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신이 MBC <100분 토론>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사 실명 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지금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언론들도 다 유력 일간지, OO일보 이런 식으로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마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실명 공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토론 사회자가 제지했음에도 수차례 실명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에 대해 방송국의 판단과 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이 사안이 공적인 관심사이고 또 조선일보 임원이 공인이시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예계의 뿌리깊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피해자라고 보도를 하면서 여전히 특정 임원이라 (표현)했다. 끝까지 당사자는 앞으로 내세우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 같다. 피해자라고 하면 직접 보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피해자라고 나서야 명예훼손죄가 일단 성립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조선일보가, 나서는 것은 끝까지 보호하고 베일 속에 감추려는 것 같아서 이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는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것을 실명을 거론한 것 자체가 혐의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수사조차 안 되느냐 답답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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