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여옥 사건' 이정이 대표 보석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조순덕 전 의장은 보석 받아들여...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판단"
▲ 이정이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 김보성
부산공대위 측은 지난 10일 2차 공판 뒤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유환우)는 이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를 들어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조순덕(58) 전 민가협 상임의장은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상임의장의 변호인 측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연로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신청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것.
부산공대위는 이 대표의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낸 성명서를 통해 "기각 이유는 '도주우려'라고 한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을 사법부 스스로 정치권의 하수인임을 내린 결정으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얼마 전 동일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조순덕 전 민가협의장에 대해서는 보석을 결정하였다. 근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두고 보석 이유를 달리 두고 있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조순덕 전 의장은 도주우려가 없고 이정이 대표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궁색한 변명이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경찰과 검찰이 전여옥 의원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갖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차 공판을 통해 전여옥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드러났다. 또한, 단순 우발적 사건임이 드러났다"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여옥 의원의 허위 주장과 그에 따른 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더군다나, 2차 공판이 있은 당일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판단으로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판부가 정치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내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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