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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도로 소음 피해 지자체도 책임

환경분쟁조정위, 대책 소홀히 한 안양시 사업자와 함께 배상하라

등록|2009.04.21 18:41 수정|2009.04.21 18:41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최병렬


아파트 주변의 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아파트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 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해당 지자체인 안양시가 피해 보상과 더불어 방음대책을 세워야 할 처지에 몰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주민 573명이 '주변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인 안양시는 8천만 원을 배상하고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와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 비산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경수산업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을 2008년 9월 5일 신청하여 11월 20일 현장조사와 2009년 1월 20일 도로교통소음 측정을 거쳐 지난 9일 결정했다.

이와관련 '경기 안양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결과에 따르면 왕복 10차선 도로 바로 옆에 20층 이상으로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창문개방 불가, 수면장애,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파트사업 시행자는 공동주택사용검사 승인요청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 65dB(A)을 만족하였다고 주장했다.

▲ 환경분쟁사건 기록 ⓒ 최병렬


이에 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아파트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 최고 소음도는 74dB로 사회통념상 소음기준인 65dB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벽 추가 설치와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아파트 승인기관이면서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도 저녁시간대 교통소음을 면밀히 분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지시하거나 방음벽 설치 같은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혀 해당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도 주변 도로가 이미 개통 확장된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할 소음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피해 배상금액을 50% 감액하고, 경수산업도로와 인접해 소음피해가 많은 동에 사는 주민 280명에 대한 배상만 인정했다.

이와관련 안양시 재건축팀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조합 아파트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문제점 발생 소지를 최소화했음에도 배상 결정이 내려져 당혹스럽고 유사 사례가 이어질까 걱정스럽다"며 "주민들이 시행자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등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시행사 의견을 참고해 대응책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11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 주택사업을 통해 건립된 13-23층으로 총 세대수는 551세대(분양 162세대)로 주민들은 총 11억7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환경분쟁사건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2008년도 신청건수는 총 301건으로 전년도 대비 53.6%(105건)가 중가하고 분쟁원인별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건이 대부분(78.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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