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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4월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한나라당 발목잡기에 진전없이 대립만 이어져

등록|2009.04.22 21:33 수정|2009.04.22 21: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4월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속개해 세종시법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위임사무를 둘러싼 논쟁만을 벌였을 뿐 교육자치 및 선관위ㆍ법원ㆍ경찰청ㆍ검찰청 설립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위임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처리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 일일이 선별해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간끌기'를 시도해 4월 국회는 물론 6월 국회에서도 통과 전망을 어둡게 했다.

선진당은 국가사무와 관련 세종시에 포괄적으로 사무를 위임 한 뒤 2008년에 이미 제출된 '심대평 안'에 들어있는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인구 규모 및 행정여건을 감안해 관련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역단체 수준의 각종 기구를 수립할 경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웠고 민주당과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 목적을 알아야 한다며 모든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 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인구 50만 이전에는 기초단체의 역할만 수행하고 인구 50만이 넘을 경우 광역 사무를 위임한다'는 '단계별 자치안'을 제시해 지리한 논쟁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한나라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도 관련 충청권 광역 및 기초 5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이미 충청권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적 열세에 밀리고 말았다.

현장에서 배포된 법안심사소위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에는 ▲광역적 계획 수립 사무 ▲고도의 전문성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광역 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 등 총 4개 분야 35개의 사무가 포함 돼 있다.

결국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남아있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4월국회 통과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며 새로 등장한 '지원위원회'는 또 다른 시비거리를 양산해 세종시 건설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반전을 거듭했다.

오전 회의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던 여야는 한나라당이 '국가사무를 비롯한 세종시에 위임할 사무'에 대해 양보하는 대신 5개 의회에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으나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 및 정회이후 4시에 속개 된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또 다시 기존 주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회의는 원점으로 돌아가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임 사무의 단계별 시안'을 마련 한 뒤 오후 7시에 회의를 속개해 쟁점에 대해 논의 했으나 새로운 쟁점이 발생해 양측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행안위에서 마련한 시안 10조 2, 3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규모 ▲업무수행능력 ▲도시의 특성 ▲도시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달리 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처리 할 수 없는 사무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결국 행안위는 오는 28일 전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소집해 세종시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행안위에서 준비한 시안에 충청권이 받아 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타결되더라도 '무늬만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 내용은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다음 회기인 6월국회 또한 '미디어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일 게 뻔해 세종시법 통과를 자신 할 수 없게 됐으며 결국 법 통과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야당 및 충청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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