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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태 남해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등록|2009.04.28 16:05 수정|2009.04.28 16:05

▲ 정현태 남해군수. ⓒ 남해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무소속 정현태(47) 남해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판사)는 28일 오후 제101호 법정에서 정 군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군수가 지난해 6월 보궐선거 때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남해군 고현면 선거책임자로 선거운동을 한 서아무개(69)씨한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군수가 서씨한테 5000만 원을 빌리고 당선 뒤 5300만 원을 갚았는데, 이자를 제외한 200만 원은 선거사례금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로 정 군수는 모두 5200만 원을 돌려 주었으며, 이 중 100만원은 이자이고, 87만 원은 이자가 많다는 이유로 되돌려받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정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정현태 군수측 인사는 "검찰 구형이 나온 뒤 주변에서는 걱정했는데, 정 군수는 자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애초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태 군수는 서울대를 나와 참여정부 때 NSC 홍보담당관과 동북아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기획팀장, 한국도로공사 이사를 지냈고, 지난해 6월 4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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