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검사 "전여옥, 별도 조사실에서 증언하게 해달라"

'폭행사건' 3차 공판 전여옥 의원 불출석

등록|2009.04.29 18:10 수정|2009.04.29 18:10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전여옥 의원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검사는 "(전 의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방청객들의 반응에 의해 전 의원의 증언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음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전 의원에 대한 증언 청취를 법원 내 별도의 영상조사실에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검사의 이례적인 요청에 대해 피의자측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와 위대영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전 의원이 주장하는) 폭행사건이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중 정치인인 전 의원이 방청객들의 반응에 위축될 것이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하게 공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만약 위해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 경위를 투입해 방지할 수 있고 방청객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별도공간에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증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 유환우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공판은 전여옥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진행하겠지만 방청객 등의 소란행위가 벌어지면 영상조사실에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