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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마산~고성·통영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등록|2009.05.06 15:24 수정|2009.05.06 15:24
경남도는 마산, 거제, 진해, 고성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진주담치와 굴 취식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지난 4월 13일 마산 덕동해역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후 현재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되고 함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산시, 거제시, 진해시, 고성군 해역 등 14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주담치의 경우 133~863㎍/100g이, 굴의 경우 고성군 당동해역에서 84㎍/100g 검출되는 등 지난해 최고치인 554㎍/100g을 훨씬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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