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속 차량시위자에 출두 요구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 현행법에 저속제한 없어 처리 관심
▲ 경찰이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며 시위를 벌인 시위대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4월30일 남강댐 수위상승을 반대하는 사천시 3개면 대책위가 차량 시위하는 모습. ⓒ 하병주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반대하며 차량시위를 벌인 시위 책임자들에게 경찰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두를 요구했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곤양면대책위 하승원 위원장, 곤명면대책위 이창효 위원장, 축동면대책위 최동식 위원장 외 이날 행사를 주도한 3명이다.
이들은 지난30일 오전11시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물홍보관에서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가진 후 차량 60여대에 나눠 타고 사천시청 앞까지 이른 바 '차량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시청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진 뒤 오후3시께 해산했다.
▲ 사천시청으로 이동하기 전 진주시 내동면 물홍보관 주차장을 가득 메운 시위차량. ⓒ 하병주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차량60여대가 서행하면서 교통흐름을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편도1차선 도로를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켰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출두요구서를 받은 관계자들은 "차량 이동 당시 적극 말리거나 안내해주지 않았으면서 경찰이 이제와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과 대책위 측에 따르면 30일 집회를 앞두고 집회신고를 할 때 경찰이 "차량시위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집회신고 내용에는 차량행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일반도로에서 일정 속도 아래로 운행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어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