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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피의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현장] 4차 공판... 선처의사 없음 명확히 해

등록|2009.05.08 20:14 수정|2009.05.08 20:14

▲ 지난 3월 27일 국회의사당 민원실에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눈을 다쳤다며 입원했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눈에 안대를 한 채 부축을 받으며 퇴원하고 있다. ⓒ 유성호

8일 오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27일 '폭행 사건'이 일어난 후 70일, 첫 공판이 시작된 날로부터는 36일 만의 일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 전여옥 의원은 검은색 재킷과 바지를 입고 왼쪽 눈에 반창고를 댄 채 출석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전 의원은 "7~8명의 여자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폭행 피의자 이정이씨가 "너 같은 X은 죽어야 돼,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려고 했다는 경찰 조서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정이씨의 변호인단은 전 의원의 증언이 그간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들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공동 폭행 부분과 눈을 찌른 사실'과 '당시 사건 현장 상황은 길어야 1분 이내'라고 한 증언과 다른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당황했고 놀랐었다'면서도 "이정이씨가 달려오면서 욕을 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손가락을 오므려 자신의 눈을 할퀴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폭행으로) 눈 주위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각막이 손상돼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다, 또 목이 뒤로 젖혀져 움직일 수 없었고, 가슴 통증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면서 "현재도 두통이 심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1, 2차 진술 다른 이유 묻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피고인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4차 공판'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한 법원 경비관리대원이 창문을 통해 법정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 유성호


전 의원은 경찰에 진술한 최초 조서의 내용과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다른 이유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날과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전 의원을 진찰했던 순천향대 신경외과 장아무개 과장은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해 "살점이 떨어진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부결손이라고 쓴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의 소견서에는 '피부결손'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동기가 전 의원이 "동의대 사건을 '7명의 경찰관이 무참하게 불태워져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 '좌파적 역사관'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사용함으로써 빚어진 것이 아닌가"하고 질문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학생들이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7명의 경찰관이 숨진 사건"이라며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를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고령(68세)인데다 지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를 선처해 줄 수 없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을 떠나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의원을 폭행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을 잘 아는 분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처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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