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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윤리위 결정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물러나야

대법원 윤리위의 신 대법관 문제 결정에 대한 논평

등록|2009.05.08 17:31 수정|2009.05.08 17:35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늘(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태와 관련하여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 그리고 윤리위는 촛불재판을 몰아주기 배당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결론맺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윤리위의 이런 결정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본다. 이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나 전국법관회의에서 확인된 대다수 법관들의 판단에도 못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윤리위가 기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수위를 거론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표상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떤 흠결도 없어야 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 만큼, 신 대법관이 곧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고 정식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이용훈 대법원장에 건의했다. 이는 진상조사단이 내렸던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라는 결론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특히 윤리위는 '발언자인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및 곧바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했다고 한다. 이는 진상조사단에서 "재판관여의 여부는 발언자의 의도나 상대방의 인식보다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인식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실망스럽다.

뿐만 아니라 윤리위는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도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모호한 기준으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던 진상조사단의 판단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윤리위의 결정은 법원 내부 구성원인 대다수 법관의 기대에도 어긋난다. 6년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대다수의 법관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였거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위의 판단에 앞서 말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하여 자제하고 있었을 뿐이다.

다수의 판사들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신 대법관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윤리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터인데,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바라는 법관들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안이한 결론을 맺은 윤리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이같은 윤리위의 권고에 머물지 말고, 직접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식 징계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윤리위의 결정이 참여연대는 물론이거니와 대다수 법관과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난 이상 신 대법관은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임을 전국의 모든 법관은 물론이거니와 신 대법관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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