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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범민련 관계자 '구치소 구금' 논란

변호사 "접견 막기 위한 고의적 처사"

등록|2009.05.12 16:33 수정|2009.05.12 18:02

국정원 앞 기자회견국정원과 경찰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압수수색과 활동가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 기자회견이 7일 오후 2시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 김도균


7일(목) 오전 6시 30분경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합동작전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사무실 외 관계자 가택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 외 3인을 강제 연행했다. 

연행 직후 국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날부터 연행자들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하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치소에 구금한 것은 반인권적 조치라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대표는 "구치소 구금은 전례가 없다. 이런 상황은 80년 광주 이후 처음이다"라며 항의했다. 범민련 소속 회원들은 국정원을 찾아 구치소 구금은 불법이 아니냐고 항의했고 이에 국정원 측은 "구치소 구금은 합법적이다. 이제부터(지금까지는 전례가 없지만) 국정원 수사는 구치소 구금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통 연행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는데, 경찰서 유치장은 1일 3회, 자정까지 면회가 가능하나 구치소 구금은 1일 1회 오후 4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일일조사가 완료되는 시각이 평균 오후 1시~오후 6시인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국정원이 구치소 면회시간 제한을 악용해 가족접견을 비롯한 일체의 면회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로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치소에서는 가족의 면회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접견도 자유롭지 않다. 일단 구치소는 토, 일요일 변호사 접견이 되지 않는다. 경찰서 유치장은 평일에도 접견 한 시간 전에 접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치소는 국정원을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해야 접견이 가능하다고 국정원에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준수한다고 해도 변호인 접견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11일, 국정원 측의 주장에 따라 국정원에 변호사 접견을 예약하였던 정소홍 변호사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국정원에 와서 접수하라는 통지를 듣고 국정원에 가서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접견대상이 이미 구치소로 이동해 있었다고 한다. 그 시간은 이미 구치소 면회가 불가능해진 시간(오후 4시)이어서 접견을 할 수 없었다.

12일(오늘)에는 오전에 조영선 변호사가 예약한 시간에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하러 갔으나 이미 국정원으로 이송된 상태였고 조영선 변호사는 다시 국정원으로 가서 접견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정소홍 변호사는 "국정원은 구치소 구금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나 변호사의 접견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국정원 측이 절차를 악용하여 고의성이 농후하게 변호사 접견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 발족한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구속영장 전 구치소 구금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국정원 측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변호사의 접견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공대위는 석방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로 간주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한국진보연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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