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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홍성군수 구속영장 청구

등록|2009.05.13 18:17 수정|2009.05.13 18:17
검찰이 이종건 홍성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7년 4월 경 자신의 집에서 광천공용터미널 주변 사유지 매입과 관련 토지주인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2)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주인 이씨는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 이씨가 이 같은 청탁 후 홍성군으로부터 모두 42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토지주인 이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건네왔지만 이를 다시 되돌려줬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종건 군수는 현재 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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