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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사는 흡연건물?

[고발] 계단도 '건물 안' 인식 무감각... 규제 필요

등록|2009.05.14 09:21 수정|2009.05.14 09:21

종이컵 재떨이 고정돼 있나?항상 2개의 종이컵이 재떨이로 놓여져 있는 계룡시청사 계단통로. 잠시 흔적이 보이지 않더니 다시 나타났다. ⓒ 김동이



계룡시청사가 담배로 찌들고 있다. 시청에 들어서서 민원부서로 올라가는 계단이 담배연기로 가득 차 있어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흡연 후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건물 처마 위에 잔뜩 깔려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지난 4월 중순경 '지금 계룡시청은 흡연 중, 기자실은 너구리굴(4월14일자)'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이후 잠시 동안 흡연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계단통로에도 다시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이 그 모습을 나타냈다.

계단은 예외?계단도 마찬가지로 시청사의 일부.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 김동이



물론, 창틀 난간에 놓여있는 종이컵 안은 공무원들이 피워 댄 담배꽁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공서와 공공건물이 흡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룡시청사는 예외처럼 보였다.

청사건물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일부 민원인들도 대놓고 공무원들에게 흡연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주로 혼잣말로 불만을 늘어놓든가, 아니면 헛기침을 하며 경각심을 주려고 할 뿐 시청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한 제재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소한의 노력 흔적그나마 3층 복도에는 경고문이라도 부착되어 있다. ⓒ 김동이



그나마 3층 복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부착물이 붙어 있어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미지근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시청사내에서의 흡연행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실제로 흡연행위 적발시 부착물에 안내한 경고문처럼 2만원의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여하든가, 아니면 기준횟수를 정해놓고 적발된 횟수가 기준횟수에 도달한 공무원에게 청사내 흡연자 적발 임무까지 부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흡연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얀것의 정체는 바로 담배꽁초지저분한 처마에 깔려있는 담배꽁초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깨끗한 청사건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김동이



또한, 청사건물 처마위에 가득 쌓여 있는 담배꽁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깨끗이 청소를 해서 깨끗한 시청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층만 내려오면 흡연할 수 있는 흡연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계단통로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은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사고를 버리고 비흡연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유포터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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