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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

등록|2009.05.14 18:25 수정|2009.05.14 18:29

▲ 이종건 홍성군수가 구속수감되고 있다. ⓒ 홍성신문

이종건 홍성군수가 14일 오후 3시 30분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홍성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 광천버스터미널 공용화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인 이모(62·구속 수감 중)씨로부터 부지를 높은 값에 매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토지주인 이씨로부터 이 같은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당시는 토지주인 이씨가 1차 땅 보상금으로 11억 원을 수령한 때로 이씨는 이 군수에게  '나머지 토지보상금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뇌물의 액수가 커 사안이 중요한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토지주 이씨가 이 같은 청탁 후인 지난 2007년과 2008년 홍성군으로부터 토지보상비로 모두 42억원을 지급받아 30여 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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