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건 홍성군수가 구속수감되고 있다. ⓒ 홍성신문
이 군수는 2007년 4월 광천버스터미널 공용화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인 이모(62·구속 수감 중)씨로부터 부지를 높은 값에 매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뇌물의 액수가 커 사안이 중요한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토지주 이씨가 이 같은 청탁 후인 지난 2007년과 2008년 홍성군으로부터 토지보상비로 모두 42억원을 지급받아 30여 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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