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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일제고사 반대 교사는 해직... 강간-성매매 알선 교사는 경고!!

등록|2009.05.15 09:28 수정|2009.05.15 09:28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것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 특히 각 지역교육청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뇌물수수, 횡령, 폭행, 강제추행 등 교육공무원의 각종 범죄에 대해 '감싸주기식' 징계가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현황 및 조치결과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간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경고조치만 했고, 전남교육청도 성매매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경고조치만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선진화'를 내세운 현 정부와 교육당국이 강행한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교사들을 징계해 해직케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 광주, 안양 등 곳곳에서 교사와 학교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논란이 빈발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들의 파렴치한 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하고 있어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진흙탕과 다르지 않다.

참고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교육공무원 범죄는 총 522건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범죄건수는 무려 271건이다.

이 가운데 스승없는 '스승의 날'이 찾아왔다.


▲ 강간혐의를 받은 교사도 경고조치만 받았다.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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