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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 위반한 문경시, 중장비 동원 평탄작업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없이 임시주차장으로

등록|2009.05.15 15:44 수정|2009.05.15 15:46

▲ 새재 3주차장 조성 예정지 ⓒ 전재수



문경시 당국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치렀던 찻사발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던 3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요철부분에 대해 평탄작업을 하고 부직포를 깔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는 문화재청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마친 뒤 본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법을 무시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화재청이 문제를 제기하자 경위서 한 장으로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 당국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했던 사실은 누락한 채 지표를 보호하기 위해 부직포만 깔았다고 경위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의 경북도 담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뒤늦게 사실을 알게되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15일 경위서를 보내 왔다"고 말했다.

또, 이 담당자는 "경위서에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요철 부분에 대해 평탄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평탄작업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당초 제3주차장 조성지로 과수원을 매입했으며 문화재청에 의뢰해 지표조사만 받고 발굴 조사가 남았는데도 찻사발 축제로 주차난이 예상되자 지난 2일 직원들을 동원하여 새벽까지 평탄작업을 하고 부직포를 깔았었다.

이 과정에서 주무 부서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임시주차장으로의 공사를 반대하자 아무 관계도 없는 부서가 주관이 돼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는 등 시 당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문경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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