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대법원 조치는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 신뢰회복에 미흡"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은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박춘기 판사는 회의가 끝난 뒤 의결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임의배당이 사건 배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단독판사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조치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ㆍ외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사회의 강화 등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관들의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급히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논의 됐으나, 이를 결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장인 박 판사는 "표현에 있어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함은 참석한 법관 전원이 동의했음을 의미하며, '결의했다'라고 함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결의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은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먼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임의배당이 사건 배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단독판사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조치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ㆍ외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사회의 강화 등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관들의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급히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논의 됐으나, 이를 결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장인 박 판사는 "표현에 있어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함은 참석한 법관 전원이 동의했음을 의미하며, '결의했다'라고 함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결의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