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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친구' 천신일 회장, 과연 구속될까?

검찰, 21일 재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 예정

등록|2009.05.20 12:36 수정|2009.05.20 14:55

▲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일 새벽 4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권우성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다시 소환한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대질신문까지 벌일 계획이다.

천 회장은 지난 19일 18시간 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내일 재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나섰으며,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100억 원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 전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천 회장까지 구속되면 박연차 게이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후원자를 모두 구속시키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핵심인물은 이메일조사, 대선자금 손도 안대고, 여권은 조사도 안하고

검찰이 천 회장의 알선수재·조세포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법무부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낸 것으로 알려져 천 회장의 구속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의 친구'인 천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야당의 편파수사·표적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잡듯 뒤졌던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비하면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상률 전 국세청장 조사와 관련된 논란이다. 한 전 청장은 박연차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 인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강도가 낮은 이메일 조사를 선택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고 본인이 귀국에 부담을 느껴 소환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던 노건호씨가 미국에서 귀국해 수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 전 청장에 대한 이메일 조사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다.   

또한 검찰은 천 회장 일가 등이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마련한 주식매각대금 306억여 원의 사용처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 검찰은 천 회장 수사 초기부터 "2007년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선·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매각대금을 철저하게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선자금' 의혹 부분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상에 들어 있는 여권쪽 수사도 미진했다. 박 전 회장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통해 정권 핵심실세인 이상득·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두 의원을 소환하지 않았다.

천 회장은 한 전 청장과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구두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여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을 더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로비가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수사는 어렵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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