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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장,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더니...

경찰, 민주노총 23일 대전역 집회 등 '불허'

등록|2009.05.22 20:01 수정|2009.05.22 21:18

▲ 대전동부경찰서의 23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의 대전역 고아장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서 ⓒ 심규상


대전경찰청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신고한 23일 '고 박종태열사정신 계승'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동부경찰서는 23일 오후 2시 대전경찰청과 대전역 광장에서 열기로 한 관련집회에 대해 각각 금지통고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대전역 집회 신고 건에 대해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전력이 있어) 공공질서 위협에 해당돼 금지통고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앞 집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 다른 단체에서 먼저 집회신고가 접수돼 불허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이후로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서 주최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고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김성학 대변인은 "고 박종태열사 추모집회마저 금지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일 대전경찰청장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홍의덕 의원과 면담과정에서 '앞으로 최대한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집회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것이 차분하고 유연한 대응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3일 오전 11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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