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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사건의 교훈, 사법권 통제장치 필요하다

등록|2009.05.23 12:42 수정|2009.05.23 12:42
신 대법관 사건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재판 통제장치의 필요성'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브레이크 없는' 불가침의 권력으로 신성시 된지가 오래다.

부동산중개의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은 2건의 유사 재판에서 한명의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은 사건은 무죄를, '주심'을 맡은 사건은 유죄를 선고한 사례, 공직선거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의 유사 사건의 재판에서 한 재판부는 유죄를, 다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후자는 예비후보자, 당내경선 후보자등 신분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세상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는 자체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오판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법관도 인간인 이상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받을 기본권'을 보장하여 이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기본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기본권으로 나뉜다. 판례변경의 법관구성은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한다. 위 후행 재판 2건은 '법관구성'에서, 문자메시지 재판은 '신분별'로 판단하지 아니함으로 '법률에 의한 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심판하고 보장해주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모든 공권력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는'라는 문구를 둠으로 '재판심판'을 하지 못하게 한다. 왜! 유독 재판만을 제외하는 특별문구를 두었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 1997. 12. 24. 97헌마 173결정의 판시에서 입법권와 행정권은 '잠재적 기본권 침해기관'임에 반하여 법원은 '기본권 보장기관'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하는 법원이 기본권을 유린했다면 더 엄격한 통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결정에 대하여 허영 교수는 '독일은 우리 헌법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법원의 우월의식의 제도적 산물,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인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 후, 1998. 7. 16. 95헌마77결정에서 재판관 조승형은 '재판이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개별의견을 냈으며,  2003. 2. 27. 2003헌마 결정의 판시에서 재판관전원이 '법적용기관이 법률에 미치는 헌법의 영향력을 간과하거나 오인함으로서 소송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함으로서 헌법의 정신을 고려하지 아니한 법적용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법적용기관'은 오직 법원밖에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됨을 명백하였다. 이로서 97헌마173의 판시를 스스로 변경하였음에도 재판에 대하여 통제를 자제 또는 포기한다.

헌법 제27조의 '재판 받을 기본권'은 법원이 아니면 침해할 수 없고, 헌법제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기본권'은 근원적으로 보장될 수가 없다.

휴대폰문자메시지 사건을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무죄선고로 사실상 판례변경을 했다. 이 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면 각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법의 정의일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만 정지되고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적용만 헌재의 결정을 받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신대법관에게 소송지휘의 여지를 주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법은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심사기관일 뿐 신대법관 문제를 다룰 기관은 아니다. 법제도의 파괴측면에서 보면 신대법관 보다 대법원장과 윤리위원회의 책임이 더 크다. 신대법관은 대법원장과 어느 정도 사전교감의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정말 대법원장이 이 법도 모르고 심사를 맡겼을까? 봐주기의 물 타기가 아닐까?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모든 법관의 법의식에 문제는 없을까? 이런 점 때문에 사법권의 통제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윷놀이에서 확률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이 윷이지만 실익은 모가 가장 크다. 왜! 윷과 모의 실익을 바꾸고 모놀이라고 할까? 사법권은 오락이 아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류임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석종근 기자는 석종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입니다.
신 대법관 사건의 핵심교훈은 재판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의 법제도에 대한 무의식이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대법원의 판결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통제가 불가하다.
주권재민과 권력출원에 따라 재판통제장치를 확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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