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언론, 노무현 조리돌림했다"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출연, '사회적 타살' 표현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전직 국가원수로서 존엄성이 손상돼,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절벽에서 밀어버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애도기간이어서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 타살'이라는 일부의 표현에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또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종의 조리돌림이 행해졌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대 재생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격 파괴,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파괴, 전직 국가 원수로서 존엄성 파괴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이것을 검찰이 직접 행하고,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다는 점에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요즘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한 추적이 아주 느슨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언론이라는 것이 '원 팩트, 멀티 오피니언'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팩트는 없고 오피니언만 많은 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애도기간이어서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 타살'이라는 일부의 표현에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대 재생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격 파괴,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파괴, 전직 국가 원수로서 존엄성 파괴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이것을 검찰이 직접 행하고,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다는 점에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요즘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한 추적이 아주 느슨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언론이라는 것이 '원 팩트, 멀티 오피니언'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팩트는 없고 오피니언만 많은 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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