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교육청, 폭행 교장 '고의', '과실' 공방
도교육청 노조, 폭행 교장 경징계 내린 사천교육청 '항의' 방문
▲ 경남도교육청공무원 노조가 폭행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사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 허귀용
경남 사천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천교육청이 해당 교장의 경징계를 경남도교육청에 요청하자 경상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사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양측은 경·중징계 여부가 달려 있는 폭행의 '고의성이냐', '과실이냐'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사천교육청은 지난 25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직원을 폭행한 교장에 대해 비위사실이 약하고 고의가 아니라 과실 때문이라며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 경징계를 요청했었다.
▲ 임재봉 경남 사천교육청 관리과장 ⓒ 허귀용
임재봉 관리과장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고, 누구를 봐준 것도 아니다"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계획적이었다(고의로)면 중징계를 했을 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징계를 신청하는 권한 밖에 없는 만큼 징계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 중징계를 요구"하라며 징계 요구와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희 위원장은 "징계요구는 지역 교육청에서 조사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초등교육과로부터 들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또 "고의냐, 과실이냐가 문제"라고 말한 뒤, "교장이 힘이 달려서 대걸레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고의가 아니냐"면서 사천교육청이 조사한 폭행 사건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관리과장은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불만 있으면 초등교육과에 얘기하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손영훈 지부장이 "흉기를 휘두른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중징계 대상이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임 관리과장은 "중징계 이상 주고 싶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사항이다"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 (왼쪽부터) 김성희 경남도교육청공무원 노조위원장, 진영민 사무총장. ⓒ 허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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