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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민가협 회장 등 2명 집행유예

재판부 "초범이고 68세 고령인 점 등 참작"

등록|2009.05.29 13:50 수정|2009.05.29 13:50
[박정일 기자]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이하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세·여)씨 등이 2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이날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4월14일 보석으로 석방된 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씨는 사안이 무겁지만 초범인데다 공탁금 500만원을 맡긴 점, 6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조모씨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가 약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들에게 폭행당해 왼쪽눈 각막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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