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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수 부풀려 허위과장광고 어학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ㅋ어학원에 경고 조치 ... 홈페이지 소개 내용과 달라

등록|2009.06.02 11:41 수정|2009.06.02 11:41
외국인 강사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어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외국인 강사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ㅋ어학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ㅋ어학원은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에서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 어학원은 200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원 외국인 교사가 모든 과목을 100%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한다"는 문구와 강사소개란에 "21명의 외국인 강사의 사진" 등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는 10명에 불과하며 일부 과목은 한국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

공정거래위는 "외국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러개위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사업자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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