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 해고자 정한 뒤 근무 평정?
고속도로 요금소 정리해고에 수납원 부당해고 주장
▲ 4일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유 씨가 직장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 하병주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음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이 다니던 직장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관련 업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의 '외주영업소 선진화 계획'에 따라 6월1일부터 요금소 수납원들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천의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는 '부당해고' 논란이 함께 일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선진화=무더기 해고?... 도로요금소 칼바람 )
이를 두고 어제(3일)까지 말을 아끼던 ㅊ기업 대표는 "4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나머지 해고 절차도 제대로 밟았다"고 설명했다. "근무평정 결과 유씨의 점수가 가장 낮았기에 해고 대상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개최 서류도 공개했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유씨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 주장의 핵심은 근무평정은 5월 22일 이후에 이뤄졌는데 인사위원회는 4월 29일에 열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앞뒤가 안 맞다. 4월 29일에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올 수 없지 않나."
▲ 유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서류는 4일 경남지노위에 접수됐으며 적어도 3개월 뒤에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하병주
유씨의 이런 주장에 사측은 "평소에 대략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데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측이 설명한 근무평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원들이 근무평정 서류에 있는 기본 질문에 답하고 나면 주임 선에서 1차 근무평정이 이뤄진다. 그 다음 최종으로 사장이 2차 근무평정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최하위 근무평점자를 해고 대상자로 정했다"는 사측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해당 업체가 부당해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한 관계자는 4일 "정리해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절차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서류는 4일 경남지노위에 접수됐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 뒤에는 경남지노위의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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