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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한 학생만 논술 응시하게 해 '논란'

서울교육청 주최 논술 대회, 참가자 자격 제한... 시교육청 "응모 후 탈퇴하면 돼"

등록|2009.06.08 17:38 수정|2009.06.08 17:38

서울시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 갈무리서울시교육청은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즉시 응시할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 임정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 시교육청)이 논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가입 강요와 함께 참가자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논술대회 예선을 진행하면서 특정사이트를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즉시 응시할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버논술대회에 응모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마쳐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가 1회 때인 2006년 1849명에서 지난해 5349명으로 참가 학생이 대폭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논술대회를 통해 특정 사이트 가입 회원 숫자도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논술대회 응모를 위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과 응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이번 대회에 응모하려다 포기했다는 한 학부모는 "예선을 치르면서 응모자 모두에게 특정 사이트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응모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시교육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논술대회의 목적이 특정 사이트 회원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진정한 논술대회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논술대회에 응모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마쳐야 가능하다. ⓒ 임정훈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사이트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회원가입 요구를 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뛰따른다.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한 두 번 이용하고 마는 사이트인데도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정보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김형준 씨는 "다양한 응모 방식의 제시 없이 온라인만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회원가입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공공기관에서 더욱 당연시되는 게 큰 문제다. 기관들은 약관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보관 · 관리 하지 말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큰 만큼 개인정보는 즉시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 논술담당 이말출 장학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시스템을 고치는 건 어렵다"면서 "부담스러우면 (논술대회 응모 후) 회원탈퇴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선 문제는 대회를 마친 후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나 수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올해 시교육청의 논술시험 응모자들은 시교육청이 요구하는 특정 사이트에 어쩔 수 없이 회원가입을 하거나 논술시험 응모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담당 장학사의 말처럼 응모 후 탈퇴를 신청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최소 1주일 동안은 개인정보가 보관된다. 약관에 따르면 강제 탈퇴된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를 보유기한 명시 없이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온라인 예선은 오는 11일(고등학교 기준)까지이고, 30일에는 본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오프라인으로 치러지는 본선대회는 7월중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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