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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주한미군기지사업단 임무와 기능, 운영사항 등 규정

등록|2009.06.09 14:48 수정|2009.06.09 15:51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9일 오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2004년 12월,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제정한 것으로 평택시에 2020년까지 18조8000억 원(정부지원 4조 4천억 원, 민자 유치 및 민자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조성 14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단장 및 부단장을 장관급 장교나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업단의 임무와 기능, 사업단장의 직무 등에 관한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또 평택시장이 평택지역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세부절차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련 규정이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담김에 따라 기존에 별도로 돼 있던 사업단 규정을 폐지하는 안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K-55 공군기지(송탄)와 K-6 육군기지(팽성) 등 2개의 미군기지가 457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에는 앞으로 349만 평이 미군측에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토지 공여지 총면적이 806만 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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