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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이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한다

대한통운,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옥상 활용 2.5㎿h 규모의 전력 생산

등록|2009.06.11 09:55 수정|2009.06.11 09:55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전경 ⓒ 복합물류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등 기후변화에 따른 경고속에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고 신재생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는 가운데 경기 군포에 대규모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가 생길 예정이어 주목받고 있다.

대한통운은 자회사인 복합물류가 운영하는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에 자리한 군포복합화물터미널내 배송센터 지붕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녹색물류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통운은 "지난 9일 서울 서소문동 본사 6층 회의실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복합터미널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통운에 따르면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과 남호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경기 군포와 경남 양산 복합물류물류센터 지붕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 전력을 생산키로 하고 공동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키로 했다.

이에 복합물류터미널 지붕에는 2.5㎿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2.5㎿h는 형광등 12만5000개를 밝힐 수 있으며 1000가구가 동시에 소비하는 규모의 전력과 같다. 이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점선안의 2단계 확장공사가 끝나면 전력 생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복합물류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지난 1973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면적 383,449㎡에 달하는 수도권 물류기지로 화물취급장 9동(50,914㎡), 배송센타 8동(272,382㎡)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 확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어 터미널은 기존보다 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패널이 설치될 지붕 면적은 기존 군포와 양산의 복합물류터미널을 합하면 9만9174㎡(3만여평)로 국제규격 축구장 14개 넓이와 맞먹는 면적에 달한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레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로 유휴공간이던 지붕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운영효율을 높였고 국내 녹색물류 발전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통운은 군포와 양산복합물류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한 뒤 이를 다른 복합물류터미널이나 택배터미널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친환경 녹색물류 구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은 국가적 명제

▲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 의왕시


한편 태양과 바람, 조류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은 이제 국가적 명제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 극복 선봉에 나서고 있다. 경기 안양권에서도 미미하나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처리수를 이용, 사무실 형광등(32W×2개) 9천700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시간당 400㎾ 전력을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시설을 2007년 11월 19일 완공하고 가동중에 있어 예산절감과 대안에너지 생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석수하수처리장의 하루 최대처리용량이 30만㎥이고, 이중 안양천으로 흘러가는 방류수는 약 20만2천㎥에 달한다. 이때 안양천으로 향하는 방류수는 14.8m의 낙차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점을 착안하여 마련된 발전시설로 총 사업비 7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또 의왕시는 내손동 224번지 맑은물관리사업소내 침전지 상부에 사업비 11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140㎾ 규모 중형급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2008년 1월 17일 준공해 시험전력을 생산하고 신축 예정인 내손동 공용청사, 부곡스포츠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예정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 전력은 수력 등 일반전기 생산원가(㎾당 80원)보다 훨씬 비싼 원가(㎾당 677∼711원)로 판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전체 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15년간 100% 구매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시설 보조사업에 해당될 경우 사업소요예산의 70% 이내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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