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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소 상공인들 '대출 쉬워진다'

안양시 소 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계획 발표

등록|2009.06.11 20:14 수정|2009.06.11 20:14

▲ 안양시 ⓒ 안양시




안양시 소 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6월 9일, 안양시는 보다 많은 소 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소 상공인을 추가 지원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양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소 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 대출을 시작한지 4개 월 만에 전체 보증 규모 9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 받았다. 이에, 소 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판단, 3억7천 5백만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소 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일명' 8배수 보증이다. 안양시가 출연하는 자금의 8배수 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월 10일, 특례보증금으로 안양시가 출연한 자금은 15억 원 이다. 따라서 안양시가 지난 2월10일 출연한 15억으로 보증 할 수 있는 금액은 120억 원 이다.

이 자금은  현재 거의 소진 상태다. 6월5일 까지 특례보증을 활용, 대출을 신청한 건수는 총 747건이고 보증 금액은 117억 1천8백 만 원이다. 그중 총 676건에 대한 대출이 실행됐다. 이번에 출연하는 3억 7천 5백 만 원으로 보증 할 수 있는 대출금은 30억이다.

소 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안양시와 경기 신용보증 재단, 농협이 손을 잡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보증금을 경기 신용보증(이하 경기신보) 재단에 출연하고 경기 신보는 그 자금을 담보로 소 상공인들에게 신용장을 발급한다.

농협은 경기 신보 신용장을 믿고 별도 신용 조회 없이 자금을 대출 해 준다. 대출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특례 보증을 신청 하려면 안양시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광업, 제조업 등은 종사자 10인 이하. 기타 서비스, 도. 소매 업 등은 종사자가 5인 이하여야 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례보증 혜택을 받고 있거나 상환중인 경우, 또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치 또는 향락성 업종 종사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 상공인은 서류를 구비하고 경기 신보에 방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납세 증명서 등이다. 

특례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안양시 경제 산업과 장 모 유통 팀장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며 "어려움에 처한 소 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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