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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노무현' 수사기록, 영구 보존될 듯

일반수사기록과 달리 영구보존 가능해... '변호인 입회=예우' 논란 있을 듯

등록|2009.06.12 17:48 수정|2009.06.12 17:48

▲ 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만표 수사기획관. ⓒ 유성호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2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은 영구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에 나선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공소시효에 따라 보관하는데 주요 사건은 영구 보존된다"며 "결정된 바는 없지만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기록은) 주요 사건으로 영구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역사적 진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그냥 문구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일반적으로도 변호인 입회하는데 그것도 예우?"... "그렇다"

검찰은 이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 및 그간 불거진 논란을 ▲노 전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주장 ▲신병 결정 지연 주장 ▲보복·표적 수사 주장 ▲노 전 대통령 조사시 예우 ▲피의사실 공개 등 총 5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홍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를 돕고자 했다"며 "오늘 브리핑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뜻에서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변호인(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입회를 '전직 대통령 조사시 예우' 항목에 넣은 것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도 이 대목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 조사시 예우에 변호인 입회를 들었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 예우인가?
"그렇죠."

- 변호인은 원래 들어가지 않나?
"그렇죠."

기자들이 "일반적으로도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냐"고 재차 질문하자, 홍 기획관은 "변호인이 참여를 충분히 했다는 얘기"라며 "옆 방에서 변호인이 대기하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 내역 확인을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인에 대한 명예 차원에서 질문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 선상에서 마무리 짓자"며 "더 이상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보고서에서 밝힌) 구체적 증거 관계 미공개 이유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배경, 수사 범위 아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조사 필요 없어"

▲ 대검찰청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홍 기획관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완전 종결됐다고 못박았다.

홍 기획관은 "김태호 지사처럼 계속 수사해야 할 사람은 없냐"는 질문에 "더 없다"며 "수사 진행할 때 많은 인력들이 왔는데 이제 마무리됐으니 단계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 나머지는 공소유지 차원에서 일부 잔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진술을 들은 상황이라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추가 수사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기획관은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배경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한다"며 "배경까지는 수사 범위가 아니었고 우리로선 그 이상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부길 전 비서관이 이상길 의원 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던 것에 대해 "통화 내역 등 확인해 의혹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 이후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 기획관은 일문일답에 앞서 "그동안 유리 상자 안에서 수사하듯이 그렇게 해왔다, 숨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해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며 수사팀이 겪은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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