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참여연대 "검찰개혁 요구 막기위한 몸부림"

등록|2009.06.12 18:17 수정|2009.06.12 18:17

▲ 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가운데)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참여연대가 12일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검찰의 수사는 한편으로는 부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무가내였다"며 "오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런 평가를 부정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검찰이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 보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수사로 불거진 논쟁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검찰 개혁 요구를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검찰은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언론에 떠넘겼다"며 "연일 중계방송 하듯이 나오는 수사진행 상황, 특히 검찰의 공식적인 보도나 '검찰 관계자'라는 형태의 익명에 기댄 언론보도가 가능한 것에 검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많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구 여권인사들에 대해서 계좌추적 등을 벌였다"며 "단서가 발견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자료를 뒤져보는 수사를 벌였다, 이것이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 저인망식 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상득 국회의원 등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나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청장은 해외에 도피 중"이라며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부길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기각된 것은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 한 것인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검찰 스스로 떨어뜨렸다"며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지금부터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