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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쓰나미처럼 밀려든 검색어 1위 '투시안경'

중국산 투시안경에 '늑대'들이 모두 나섰나

등록|2009.06.15 10:49 수정|2009.06.15 10:49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성관계를 몰래 훔쳐보는 것은 성도착증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보통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눈꼽만큼은 있게 마련이다. 강력범죄를 싫어하면서도 이를 다룬 신문기사의 열독율이 높고, 특히 온라인 기사의 클릭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겨냥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투시안경'이 14일 한국을 강타했다. 투시안경에 대한 기사가 이날 많은 인터넷신문에 속속 보도되면서, 음침한 뉘앙스의 이 단어는 눈깜짝할 사이에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투시안경 판매상들은 전 중국보안국에 근무했다는 리차오 박사라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투시의 원리는 간단하다"면서 그럴 듯한 표현을 동원, 과학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을 겨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보도된 내용을 '관련기사들' 섹션에 담았다. 도리어 일부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면서 역(逆)마케팅 전략을 폈다.

판매상들은 또 '프라이버시 논란' '열풍' '옷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등 일부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앞페이지에 노출했다. 또 사용자 후기에 '감질감질'이라는 표현을 내보이기도 했다.

투시안경 사용후기투시안경 사용후기가 15일 0시6분 현재 33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조회수도 최대 6만 여 건에 달한다. ⓒ 김영섭


포털에서는 14일 오후 들어 이 단어의 검색어 순위가 껑충 뛰고, 블로그나 카페에 '투시'를 우려하는 여성들의 글이 올라왔다. 인터넷신문 아시아투데이(www.asiatoday.co.kr)는 14일 오후 10시 37분 입력한 기사에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투시안경을 사기 위해 입금했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신문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투시안경'의 효능이 없거나 성능을 과장광고한 경우에는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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