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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5일 만에 교섭 타결

계약 주체는 화물연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

등록|2009.06.15 09:23 수정|2009.06.15 09:27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박종태 열사투쟁 승리 및 쌍용차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인정과 쌍용차 대량 해고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유성호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닷새만인 15일 새벽 타결됐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날 "화물연대 측의 요청으로 대전에서 양측의 교섭이 있었다"면서 "이날 오전 5시 45분 경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계약 해지자들이 기존 근무조건으로 복귀하며 대한통운은 복귀자에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측은 일제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합의 주체는 당초 대한통운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화물연대'란 명칭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10일 최종 교섭이 결렬될 때처럼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합의주체가 명기됐다.

화물연대는 전날 밤 9시 경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요구안을 정하기 위해 자체 마라톤회의를 벌인 결과 이날 새벽 5시경 대한통운과 교섭을 시작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대한통운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1일 0시를 기점으로 △대한통운 해고 택배 노동자 복직 △화물연대 정식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지난 13일 예정됐던 상경투쟁을 미루고 대한통운과 협상에 나섰다.

총파업의 여파가 크지 않은 가운데 대검찰청 공안부가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인 상황이었다.

화물연대는 현재 내부논의를 진행 중이며 곧 합의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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