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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교사 시국선언... 대량징계 재연되나

정부 "공무원법 위반" - 전교조 "교사도 표현의 자유"

등록|2009.06.17 18:38 수정|2009.06.17 18:3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 당국이 정면충돌 일보 직전이다. 이번엔 전국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는 시국선언이 문제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접 자제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극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1만인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런 시국선언은 지난 9일 전교조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본격적인 서명은 지난 15일 월요일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받기 시작했다.

정부와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다시 충돌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전교조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국정 쇄신 ▲언론, 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및 한반도대운하(4대강 정비사업) 추진 중단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자립형사립고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전교조의 움직임에 교과부는 17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은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와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서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집단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과부는 "시국선언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등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런 교육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공무원법 운운하며 시국선언을 훼방 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또 교사의 서명 참여를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 운운하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 전교조 "교사도 표현의 자유 있어"

이어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교사들은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으로서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의 엄포로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 7000~8000명의 교사가 시국선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당국은 지난 3월 일제고사(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적이 있다. 당시 전교조는 일제고사 반대 의사를 밝힌 전국 교사 명단을 발표하려고 했다. 결국 '전술 조정'으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국 교사 명단 발표는 유보됐지만, 전교조 서울지부와 강원지부는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45명(서울 122명, 강원 23명) 명단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일제고사 반대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교사 대량 징계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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