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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징계위, 울산전교조 반발에 일단 연기

일제고사 체험학습 교사 3명 "정당한 연가가 왜 죄인가?"

등록|2009.06.22 20:50 수정|2009.06.22 20:50

▲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갔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 3명이 6월 22일 징계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비를 맞고 울산교육청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3월 31일 치른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울산지역 교사 1380명은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날 일제고사는 강행됐다.

시험 당일날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반대울산시민행동'은 상징적 행위로 일부 희망자에 한 해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고, 노조 상근자인 교사는 인솔을,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해당 학부모들의 일제고사 반대운동을 지지하며 연가를 내고 체험학습에 동행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2일,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징계위가 열릴 즈음 전교조가 비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들은 빗속 항의를 하는 등 반발이 일자 결국 징계위는 결론을 못내고 연기됐다.

울산시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교사들이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아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조만간 2차 징계위를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일반적 활동, 합법적 연가권 사용"

22일 오전부터 울산시교육청에는 긴장이 고조됐다. 장맛비가 장대처럼 퍼붓는 가운데 해당 교사 3명과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비옷을 입은 채 교육청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고, 전교조는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오후 5시 30분부터는 교사 10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해당 교사와 전교조 울산지부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권을 사용해 동행한 것이 무슨 죄냐"면서 "체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전임자로서 체험학습 학생들을 인솔한 전교조 울산지부 박현옥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활동의 일환이며, 체험학습에 참여한 자녀의 학부모로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2명의 교사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권을 사용해 체험학습에 동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2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의 체험학습 동행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전례에 비춰봐도 무원칙하고 과도한 징계"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전교조는 "지난 시기 전교조는 교육을 시장화하고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국가정책에 맞서 개인적인 연가권을 사용해 연가투쟁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장된 교원의 노동3권마저 보장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교원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집단연가를 불허했지만 연가횟수를 합산해 최고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으로 노조 활동을 탄압한 사례는 있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압박했다. 언론을 통해 교육청이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전교조는 "이번 김상만 울산교육감의 체험학습 동행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국 최초로 징계의결을 내린 것"이라며 "김상만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층에 일방적 과잉충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눈물겨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전교조는 "중징계는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뼈 아픈 상처가 된다"면서 "이제까지 울산교육청이 내린 징계처분을 보면 성추행, 성적조작, 금품수수, 표창조작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고, 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반적인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가급적 중징계를 피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전 모습에 비해 국민들 사이에 매우 팽팽한 논란이 형성되어 있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조만간 2차 징계위를 열고 이때도 해당 교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3차 징계위를 열어 해당 교사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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