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헌법과 현행법을 파괴하는 대법원 판례는 폐기해야 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공권력 피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에서 (http://buchusil.org) 상근하는 대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18대 국회가 입성한지 1년하고도 1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묵묵부답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15대 국회말에 한영수 국회의원(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임)의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아니한 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에, 제16대 국회에서는 2001년 7월 9일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으며, 엄호성 의원은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응하라"라는 서면질의까지 한 후 이에 대한 마무리(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정무위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해야 함)를 아니하였으며, 2004년 5월 25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김영춘 의원에게 이런 방법으로 청원을 접수한 후 의결을 아니할 것이라면 아예 헌법 제26조를 폐기한 후 청원제도를 없에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노라고 말한 후 2004년 9월 2일자로 청원을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민원제도 개선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22일 청원인을 국회에 출석시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술을 들은 후 청원을 심사하였고,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6억9천만원이고, 회사의 채무가 무려 6억원에 달하기에 당시 합의금으로 10억원과 은행의 광고료 1년분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 주던지 본 청원을 의결하여 달라고 진정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실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라는 기자회견을 하여 대한방송외 10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고 민원을 이송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다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므로서 이에 대해서 본인(청원인)은 감사원장은 핑퐁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약 1개월간 집회를 하던 중 감사원은 1개 중대 전투경찰(공권력)까지 투입하도록 공정한 집회를 방해하므로서 그 다음날 2007년 8월 29일 오전 10시30분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부도처리 사건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사기소송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은 본 청원에 대해 밀린 법률안이 많아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에 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에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국회에서 2008년 5월 29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본 청원건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에 이익이 상실되었다며 각하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08년 9월 17일자로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제18대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한 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2009년 1월 28일자로 다시 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에서는 이번에는 "청원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지 않은 사기소송 및 허위사실의 판결(공문서)문을 작성 및 동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청원제도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및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를 만들어 놓고, 청원인(본인)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판결한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는지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에서 (http://buchusil.org) 상근하는 대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18대 국회가 입성한지 1년하고도 1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묵묵부답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6대 국회에서는 2001년 7월 9일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으며, 엄호성 의원은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응하라"라는 서면질의까지 한 후 이에 대한 마무리(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정무위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해야 함)를 아니하였으며, 2004년 5월 25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김영춘 의원에게 이런 방법으로 청원을 접수한 후 의결을 아니할 것이라면 아예 헌법 제26조를 폐기한 후 청원제도를 없에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노라고 말한 후 2004년 9월 2일자로 청원을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민원제도 개선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22일 청원인을 국회에 출석시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술을 들은 후 청원을 심사하였고,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6억9천만원이고, 회사의 채무가 무려 6억원에 달하기에 당시 합의금으로 10억원과 은행의 광고료 1년분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 주던지 본 청원을 의결하여 달라고 진정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실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라는 기자회견을 하여 대한방송외 10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고 민원을 이송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다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므로서 이에 대해서 본인(청원인)은 감사원장은 핑퐁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약 1개월간 집회를 하던 중 감사원은 1개 중대 전투경찰(공권력)까지 투입하도록 공정한 집회를 방해하므로서 그 다음날 2007년 8월 29일 오전 10시30분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부도처리 사건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사기소송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은 본 청원에 대해 밀린 법률안이 많아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에 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에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국회에서 2008년 5월 29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본 청원건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에 이익이 상실되었다며 각하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08년 9월 17일자로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제18대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한 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2009년 1월 28일자로 다시 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에서는 이번에는 "청원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지 않은 사기소송 및 허위사실의 판결(공문서)문을 작성 및 동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청원제도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및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를 만들어 놓고, 청원인(본인)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판결한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는지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MB는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보상 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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