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교육청이 전교조와 교섭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공무원노사 단체교섭 관련 토론회...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해결돼야"

등록|2009.06.24 20:39 수정|2009.06.24 20:39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공무원노사간 단체교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2항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에 따라 단결권을 가지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노조를 만든다 해도, 관련 제도가 미흡하고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경우 2002년 12월 교육부와 세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1월 5일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11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해결돼야"

공무원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정부 등 사용자 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탓에,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특히 사용자에 우호적이거나 특정 노조를 싫어하는 소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수 노조가 교섭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서울자유교원조합의 예를 들었다.

"서울자유교원조합 홈페이지에는 '사립학교의 강성교원노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이라는 글이 있다. 여기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따라 전교조의 사악한 교섭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굴복시키고 단체협약 전면해지를 관철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다수 노조가 교섭 대표가 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수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차영순 민공노 교섭실장은 "다수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는 게 공익이 크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또는 자유교섭제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협약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약 필요"

공무원 노동자에게 파업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영순 실장은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동안 교섭을 한 후 제대로 교섭이 안됐을 때는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갖춘 공무원노사관계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사 간에는 임금 등에 대해서는 교섭할 수 없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 등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교섭 주체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됐다. 이승협 노동행정연수원 교수는 "인사교류처럼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이 의미가 없을 경우,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지역교섭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현재 노동자 쪽에는 교섭권 제3자 위임 금지조항 문제가 있다"며 "노노간 갈등을 중재하고 상급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자에게 교섭권·협약체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