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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일본서 체포

경찰 "25일 오전 10시경 브리핑 예정"

등록|2009.06.24 21:15 수정|2009.06.24 21:17

▲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25일 고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직전 주변 사람들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자살 직전 측근들에게 소속사 전 대표인 김아무개씨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고통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iMBC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24일 일본에서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일본 경찰이 전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체포했다"며 "현지 검거 과정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김 대표에 관한 절차는 25일 오전 10시경 경찰 브리핑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분당경찰서에 의해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한국으로 압송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법원의 인도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김 씨의 한국 압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와 관련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는데 2달, 결정 후 인도 시까지 1달 등, 법에 의하면 김씨에 대한 한국 인도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당장은 일본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최소 2주에서 1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법무대신은 검사에게 인도청구 심사를 내리고 검사는 법원에 인도청구 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판사가 발부하는 인도구속영장을 통해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에서 인도청구심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인도청구 심사를 통해 2달 이내에 각하, 인도거절, 허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며 법무성은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면 1달 내에 청구국에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법적으로는 김 씨 신병확보에 3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일단 김씨에 대한 일본 법원의 신병인도가 결정되면 한국 공무원이 김씨를 일본에서 국내로 호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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