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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자도 혐의점 있다면 수사하겠다"

소속사 전 대표 체포로 '장자연 리스트' 수사 재개

등록|2009.06.25 12:22 수정|2009.06.25 12:38

▲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자료사진) ⓒ 남소연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씨가 24일 일본에서 체포됨에 따라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따라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내사종결자도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내사 종결자는 총 7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선일보> 임원과 KBS 기자 등 언론인 5명이 포함되어 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지인이 김씨를 만나러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24일 오후 5시 30분경 일본의 P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며 "입건 후 참고인 중지 8명과 내사 중지 4명 등의 수사를 재개할 것이고, 내사종결자도 김씨의 진술에 따라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이어 "강제송환이 결정되면 김씨가 1~2주일 내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분당서 경찰 1명, 경찰청 인터폴 1명이 일본으로 출장 가 기내에서 신병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송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법무성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씨의 송환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강제송환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김씨가 국내로 들어오기까지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최장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체포된 것은 장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지 110일 만의 일이다. 일본에 도피 중인 김씨는 현재 강요·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다.

다음은 한 서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 향후 수사 계획은?
"참고인 중지 8명, 내사 중지 4명, 내사 종결한 인원이 7명이 있다. 참고인 중지와 내사 중지 12명과 김 대표, 총 13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맞춰나가겠다."

- 강제송환 조치는?
"현재 일본 주재관과 일본 법무성 담당자가 빠른 송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논의 중이다."

- 강제송환이 결정되면 얼마나 빨리 들어올 것 같나?
"빠르면 1~2주일 내로 가능하다고 본다."

- 내사 중지된 사람들은?
"내사 중지된 사람들도 다시 혐의를 확인할 것이다."

- 수사 종결된 사람들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김씨를 통해서 그 사람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 그렇다면 김씨 리스트를 조사한다는 뜻인가?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사실은 다 조사가 됐다. 그러나 김씨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 있다. 김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

- 수사본부는 유지되고 있나?
"수사본부는 유지가 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인원 보강 하겠다. 지금 당장 해야 할 부분이 일본과 협조해야 할 사항이다. 아직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일부 정치인들이 김씨를 비호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확인된 부분이 없다."

- 일본으로 출국한 김씨의 지인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 김씨 측이 변호인를 통해서 자진 입국을 하고 싶어 했다는 말이 있던데?
"저희와 조율하거나 의사 피력을 한 적이 없다."

- 김씨가 체포될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데?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체포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알고 있는 게 없다."

- 갑작스러운 체포에 국면전환용이라는 비난이 있다.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경찰은 수사만 할 뿐이다."

- 일본에서 김씨의 행적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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