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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할 자유도 없는 공무원, 왜?

공무원의 정치 자유 관련 토론회... "정치활동 금지는 과도한 제약"

등록|2009.06.25 23:39 수정|2009.06.25 23:39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공무원노사간 단체교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 선대식



최근 시국선언은 학생부터 교수·성직자까지 각계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졌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징계와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입장에 밀려 시국선언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과 규정 탓에 공무원은 시국선언할 자유를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참배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다. 지난달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만난 많은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렸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주최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는 과도한 제약"

최영종 민공노 정치위원장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관계인 공무원과 국민 관계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면서도 "업무 이외의 정치적 활동은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정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면서도 "고위직의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하위직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그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규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 공무원은 특정선거 후보의 캠프에 결합하여 지지하는 활동을 보장받고 있고,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공무원은 정치활동의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지배집단과 보수집단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거나 불법비리나 부패를 은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조직과 학교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정치적 자유의 회복은 쉽지 않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가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치권 내의 우호 집단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맹주천 변호사(법무법인 하늘)는 "정치적 중립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의 입장에 따라 직무수행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축소해야 한다"며 "또한 당직 보유를 금지하더라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자금 기부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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