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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고발에 조승수 의원 '맞불'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사례 공개... "울산시장이 관제선거·현대중공업은 직원 동원"

등록|2009.06.26 13:50 수정|2009.06.26 14:01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가운데)과 노옥희(왼쪽)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26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불법선거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선거 기간 울산시청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울산이 한나라당을 도와주면, 한나라당이 울산을 도와주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수많은 공무원들을 배석시켜 사실상 관제선거를 진행했다. 이런 게 선거법 위반 아닌가?


지난 4월 29일 당선증을 받고 넓은 아량으로 북구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야비한 방식으로 상대를 흠집내는 것은 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지난 23일 한나라당 소속 울산 북구 시의원들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24일 성명을 내고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던 조승수 의원이 26일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자신을 고발한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와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한나라당 소속 울산 북구 시의원들은 고발 사유로 "4.29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가 울산 북구에 북부경찰서를 유치하겠다고 하자 조승수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시장과 구청장 등이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그 예산을 대구로 빼앗겼다'고 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했었다.

조 의원은 "북부경찰서 신설 건은 작년 국감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까지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며 "서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는 사안을 구태여 고발까지 하는 이유는 저에 대한 흠집내기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구청 구정현안사업 설명회 자료를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국회 행안위에서 울산북부서 신설 예산이 반영돼 북부경찰서 신설에 5억원이 배정됐지만 12월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또 자료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가 확보돼 있는 대구 북부서 예산 반영'이라고 나와 있다.

조승수 의원은 "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자료가 다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불법 선거 사례 추가 제시

조승수 의원은 "지난 4.29 북구 재선거는 한나라당 불법선거 무법천지였다"고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했다.

조승수 의원은 "박맹우 울산시장이 4월 18일 북구 매암동 청룡암 경로위안잔치에 초청돼 박대동 후보와 함께 인사를 했다"면서 "이것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현대중공업 직원 수천 명이 박대동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돼 박수를 치고 연호하고, 선거 하루 전인 28일에는 현대중공업 여직원 수백 명이 명촌사거리에 동원됐다"며 "이것 또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만약 한나라당이 고발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박맹우 울산시장, 안효대 의원, 박대동 전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수 의원은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로 간의 전쟁을 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후 한나라당의 피해는 되로 주려다 말로 받는 상황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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