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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네이버 평정 발언 사실 아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진 의원 공개 사과하라" 조정... 2일 <네이버> 공지란에 사과문 게재

등록|2009.07.02 13:13 수정|2009.07.02 13:15

▲ 지난 2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MBC 노조 파업을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인 불법 파업"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자료사진) ⓒ 남소연

"특정 정파에 편행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라는 오해를 받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평정했다"는 발언에 대해 21개월 만에 사과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NHN이 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의원이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NHN에 공개 사과하고 '네이버 평정' 발언이 사실 무근임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 의원은 사과문을 NHN에 전달했고, 이는 2일 <네이버> 초기화면 하단 공지사항에 게재돼 있다.

진 의원은 사과문에서 "지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의, 소위 '네이버 평정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위 발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위원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네이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특정 정파에 편향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라는 오해를 받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NHN은 법원의 조정에 대해 "당사가 지난해 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금전적 배상보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 해당 발언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조정 결정이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 네이버 초기화면 하단 공지사항에 게재된 진성호 의원의 사과문 ⓒ 인터넷 화면 갈무리


진성호 의원의 '네이버 평정' 발언은 2007년 9월 20일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회장단과 이명박 후보측과의 인터넷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이 후보의 뉴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던 진 의원은 "네이버는 평정됐다, (이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 기사 등은) 내가 포털에 밤새 전화해서 막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얼마 뒤 다시 MBC <100분토론>에서 해당 발언을 시인했다.

이 발언으로 지난 대선 정국에서 네이버는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는 게재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가 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성을 제기한 건 지난 해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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