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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 받다

세금 더 내라는 줄 알았는데 10만원 환급 해주니 공돈 생긴 기분

등록|2009.07.04 11:14 수정|2009.07.04 11:14
지난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라는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편물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 보내온 '국세 환급 통지서' ⓒ 이윤기


처음엔 근로소득세 다 냈는데 무슨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하냐? 하는 생각으로 그냥 싹 무시하고 우편물을 폐지 수거함에 버렸다가, 어떤 분이 쓴 "블로그 광고료 수입 9만원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왔다"는 글을 읽고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난생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경험은 오마이뉴스에 기사(관련기사 : 원고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쫄지 마세요!)로 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 두었던 오마이뉴스 원고료와 몇 번의 방송 출연료가 신고대상이었습니다.

국세 환급급 100,890원 지급 통지서

어제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국세청에서 다시 우편물이 한 통 왔더군요. "또 무슨 일이야?" 하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개봉해보니,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100,890원을 환불해준다고 하는 통지서였습니다.

마산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업무를 도와주던 분이 대략 11만원 정도 환불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최종 환급금이 100,890원이었습니다.

▲ 국세 환급통지서, 100,890원을 제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통지서 입니다. ⓒ 이윤기


세무서 신고 당시에도 "원고료 받을 때, 방송 출연료 받을 때마다 모두 원천징수 다 했는데, 추가로 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 하는 찜짐한 기분으로 세무서에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말에 공돈 생긴 것처럼 기뻤는데, 막상 통장에 '국세환급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으니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 돈은 공돈이 아니라, 제가 원천징수 당할 때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돈 생긴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시민기자 여러분 !
내년 5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우편물 보내와도 쫄지 마세요 ! 그리고, 잠깐 시간 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신분증과 국세청에서 보내 온 우편물만 가지고 가면 세무서 직원들이 한 10분이면 간단하게 신고를 도와줍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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