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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분양 시행업자에게 중형

수원지법, 조합장에게 징역 13년, 시행사 대표에 징역 8년 선고

등록|2009.07.09 12:10 수정|2009.07.09 12:10

▲ 이중분양사기 사태가 발생한 비산대림아파트 자료사진 ⓒ 최병렬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발생 10개월째, 법적 공방과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속앓이, 후유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겸 시행사 부장 김모(36)씨와 시행사 대표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양시 공무원 임모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합장인 김씨와 시행대행사 대표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분양계약자가 있는 가구를 이중 분양해 145명으로부터 34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조합장에게 징역 18년,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시공사 직원 4명은 2007년 시행대행업무 관리·감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48㎡ 평형대와 105㎡ 평형대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이 (시행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의) 서로 양해 하에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중분양 자금을 시행대행사의 다른 사업 등에 사용했다는 점 등에 비춰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 조합장 김씨에 대해 "범행의 중요 역할을 맡은 점,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더라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이유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배임증재·수재 혐의에 대해 "시공사 직원이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은 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지 아파트 자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들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재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2007년 9월 중순께 안양시청 휴게실에서 시행 대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아파트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안양시청 6급 공무원 최모(45)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해 공직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 사기를 당한 주민들의 분노(자료사진) ⓒ 최병렬




한편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로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 분양해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안양 비산대림아파트 이중분양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약 140여 명에 달하고, 그 피해 유형 또한 제각각으로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대책위가 구성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 유형에 따라 2-3개의 소규모 비대위를 통해 법적 대응과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중분양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권모씨(70)가 지난 5월 25일 대림주택조합장 김모씨(35.구속)와 시공을 맡은 D산업주식회사, D산업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백억대에 달하는 사상 초유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2008년 11월 1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시공사는 기업윤리와 도덕성에 입각 대기업 명예를 걸고 책임있게 해결하라"고 요구했었다.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합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건축관련 공무원이 연루되는 등 재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총 망라된 마치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태를 드러내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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